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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문/뉴스를보다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복지정책

by 수영루치아 2015. 3. 24.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복지정책 뭐가 있나

소득 따라 양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원치 않은 임신,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142만 가구에서 2011년에 163만 가구로 늘어났고, 전체 가구 수에서 한부모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9.3%에 이르렀다.

정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주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입소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주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 급여, 국민주택의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지원시설 입소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 양육비 지원

우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다.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그간 월 7만 원을 받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월 10만 원씩 받게됐다. 또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은 월 5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복지급여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길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22만~39만 4000원)나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 받는 양육수당(10~20만 원) 외 별도로 받는 것이다.

만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더라도 150% 이하에 해당되면 저 금리로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도 있다.

대출이 20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보증 없이 1200만 원 한도에서 대여 받을 수 있다.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대여신청은 복지자금대여신청서와 아동 재학증명서 등을 챙겨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필요한 만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다. 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 보육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월 15만 원의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을 받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이 전액 면제된다.

◇ 이동통신,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먼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LTE 서비스 요금이 감면된다. 휴대폰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되고, 가족 구성원 4명까지 동일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기요금도 주택용전력 월 2000원 한도에서, 심야전략은 18~29.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도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된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니,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12~3월) 월 1만 2000원, 나머지 기간(4~11월)에는 월 3300원씩 감면해준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공증인, 확정일자, 자동차 검사 등의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화이용권은 저소득 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문화이용권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5만 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돼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