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예)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척추병증, 알코올성 질환 등 만성질환 제외) 등
★ 소득 • 재산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120%(생계)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150%(긴급) |
905,105 |
1,541,126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5 |
생계지원 |
399,900 |
680,900 |
880,900 |
1,080,800 |
1,280,800 |
1,480,700 |
주거지원 |
357,600 |
594,200 |
783,700 | |||
학비지원 |
204,700 (초등학생) |
325,900 (중학생) |
399,300 및 수업료, 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
88,800 |
해산비 |
600,000 |
장제비 |
750,000 |
★ 긴급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 심의 및 구청장 결정으로 연장지원가능(의료비·교육비 1회,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 6개월 연장 가능)
★ 문의처: 주민행복센터 희망복지팀 ☎032) 770-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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