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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문/뉴스를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by 수영루치아 2014. 11. 20.

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척추병증, 알코올성 질환 등 만성질환 제외)

 

소득 재산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20%(생계)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150%(긴급)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생계지원

399,900

680,900

880,900

1,080,800

1,280,800

1,480,700

주거지원

357,600

594,200

783,700

학비지원

204,700 (초등학생)

325,900 (중학생)

399,300 및 수업료, 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88,800

해산비

600,000

장제비

750,000

 

긴급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심의 및 구청장 결정으로 연장지원가능(의료비·교육비 1,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 6개월 연장 가능)

 

문의처: 주민행복센터 희망복지팀 032) 770-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