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는데 주방 쪽 천장에서 물이 새 새로 도배한 벽지가 상하는 등 손해가 큽니다. 알아보니 위층 바닥의 배관이 낡아 물이 샜습니다. 위층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더니 자신은 세 들어 살고 집주인에게 물이 샌다고 알리고 수리해달라고 했는데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모씨)
A>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점유자(세입자)가 배상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때는 소유자(집주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는 먼저 위층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위층 세입자는 물이 새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었고 아파트 바닥 배관을 수리할 의무도 없습니다. 세입자 말대로 누수사실을 집주인에 알려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입자는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위층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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