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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문/뉴스를보다

김영란 법

by 수영루치아 2016. 7. 29.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처음 제안됐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이듬해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공직자의 잇단 부정부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2011년에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며,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초안은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뜻밖에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김영란법 통과의 계기가 됐습니다.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이해충돌'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목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었고,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 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 된 채 제목에 띄어쓰기를 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바뀌었다.

 

2015년 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부분이 빠지는 등 수정이 되었다.

김영란은 김영란법 통과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 삭제, 가족 범위 축소,

국회의원제외등 처벌 대상이 축소된 것을 비판했다

김영란이 제안한 원안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인 조항등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영란은 언론인 포함 논란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12년 8월 22일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

2013년 5월 24일 : 김영주 의원 등 13인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초에 발표한 내용을 발의

2013년 5월 28일 :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

2013년 7월 30일 : 국무회의 통과

2013년 8월 5일 : 정부 발의, 국회 접수

2015년 1월 8일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15년 1월 12일 :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2015년 3월 3일 :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13일 : 정부 이송

2015년 3월 24일 : 국무회의 통과

2015년 3월 27일 : 박근혜 대통령 공포. 제정

 


 

 

민원이나 공익이란 이유로 아무리 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아도 모두 제외입니다.

이것이 합법적 제외란 뜻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국회의원 본연의 민원부분만 빠져있다고 하는데,

이게 빠지면, 국회의원들 한명도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