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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문/뉴스를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시설 다양화되었다

by 수영루치아 2007. 6. 1.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시설 다양화되었다
 
5월 31일, 세계일보 9면 ‘성폭력상담소 있으나 마나’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 상담소 늘고 상담실적은 줄어
- 지난해 말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173개소로 2004년(95개소)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담실적은 12만2769건에서 11만9655건으로 줄었다.

<해명 ①>
○ 성폭력상담소의 개소 수 증가에 비해 상담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서비스 시설이 다양화되어 피해자 상담 등 지원활동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과입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 전국 3개소로 ‘06년 1,039명의 피해자를,「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는 전국 14개소로 4,724명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수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성폭력상담소의 전체 상담실적은 기사의 내용과 같이 122,769건(‘04년)에서 119,655건(’06년)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중 성폭력상담건수는 37,131건(‘04년)에서 57,865건(’06년)으로 56% 증가하였습니다.
-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로, 성폭력 상담 외에도 성매매, 성상담, 이혼 등 기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폭력상담소 개소 수는 증가하나, 상담실적이 감소한다는 기사내용은 성폭력상담이 증가하고 지원시설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 ②>
○ 국고지원 받으려 상담소 설립
- 일없는 상담소가 느는 것은 국고지원 제도와 관계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연내 지원범위를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임
- 일단 국고 지원상담소로 지정되면 상담실적에 관계없이 '퇴출'은 없다. 법적으론 ▲상담원수(2명) ▲운영시간(평일 8시간) ▲면적(49㎡)의 지원기준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해명 ②>
○ ‘06. 12월말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173개소이며, 이중 국고지원 상담소는 총 66개소입니다.
- 상담소에 대한 국고지원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상담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상담실적, 인구·면적·시군구 수 등을 고려한 시도별 상담소 적정 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과 상담소 설치요건은 구분됩니다.

◎ 상담소 설치기준(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시설기준 - 상담실(개별상담실, 전화상담실 구획), 사생활 노출방지 위한 방음시설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
→ 종사자 수 - 3인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종사자 자격 -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종사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고보조금 지원요건(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 실적이 우수한 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2004. 여성부)에 따른 시도별 적정 상담소 수

◎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시·군·구의 대상 선정 및 지원신청 - 상담일지 기록상태 및 관련서류 비치여부, 상담활동 및 대외 홍보 등 업무실적에 대한 현지 확인
→ 시도의 현지 실태조사
→ 기존 국비 지원상담소의 운영이 부실하거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하는 등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또한, 국비 지원을 한 후에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경고·업무정지·폐쇄 등 행정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서, 일단 국고지원상담소로 지정되면 상담실적에 관계없이 퇴출은 없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상담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도에 대해 해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