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체로 찬성..일부 개신교 '과세방식'에 이견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과 관련해 종교계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종교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보면, 소득세법에 '종교 소득'을 명시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교인은 원천징수나 자진 신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 경비 인정 비율도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불교계, 천주교계는 종교인이 세금 내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개신교계도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종단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차근차근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측은 "그동안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왔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납세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신부·수녀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천주교 교구 중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는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천주교계는 1994년부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당시에 시작할 때 김수환 추기경이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는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다"며 "천주교 조직은 교구로 구성돼있는데, 그 교구가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있다.
교구에 속해있는 신부님들은 일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법안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세금을 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돼도 납부 자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는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일반근로자의 소득세에 준해서 세금을 납부해왔는데,
법이 정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내면 된다"고 밝혔다.
개신교계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의 과세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또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관계자는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정부 입장에 찬성한다"면서도 "'종교소득'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는 것은
다른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종교소득을 만드는 거 자체가 어떻게보면 종교인에 대한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 경비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종교인 사이에서도 고소득자, 저소득자 간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세금이 갖는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
종교인 과세는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now@newsis.com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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