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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자료/생활의 Tip

지그재그 차선을 만난다면

by 수영루치아 2015. 7. 14.

** 지그재그 차선을 만난다면? 서행하세요! **

     

 

출처 : 제주일보2013-04-05(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5948)

   

운전을 매일 하면서도 이따금 낯선 교통안전표지판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운전면허시험을 준비하며 익혔던 내용들인데도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때론 새로이 제정되어서인지 금시초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알쏭달쏭한 노면표지 중 하나인

지그재그 차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시각에서 봤을 때 전면에 차가 있으면 마름모꼴(서행표시) 표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 앞처럼 속도를 줄여 운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하는 것이죠.

즉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하시오'를 의미합니다.

대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 주변에서 볼 수 있답니다.

어느 정도가 서행인지 도로교통법상 규정은 없지만,

서행이란 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이므로 시속 30km이하로 운전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된 교통안전표시 해설에 따르면 이 안전 운전 차선은

천천히표시와 같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서행해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표시 해설

 

 

우리나라 경찰이 해외사례를 검토하던 중 영국의 횡단보도에 쓰이는 지그재그 선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지그재그 차선은 지방경찰청장 혹은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권고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31(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 지그재그차선은 영국 등 유럽 교통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

중 하나이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이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이 안전표지의 시행기간은 9년 정도 되었고 앞으로 계속 시행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이제 지그재그차선에 대해 아셨죠? 그렇다면 운전도중 지그재그 차선을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서행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나 동행한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생소한 이런 교통운전표지판도 좀 더 알려지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그재그 차선에 대해 모르고 있으니

홍보 및 안내 문구 등을 표기하는 개선이 필요할 듯합니다.

거기다 일반 차선에서 사고가 나면 차선 위반 등 사고처리기준이 명확하지만,

지그재그 차선에서는 정확한 사고처리기준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이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출처 : 경인일보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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