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tudy 자료/생활의 Tip

긴급복지지원사업내용

by 수영루치아 2015. 7. 3.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대상자란?

아래의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진지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대상을 말합니다.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지원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185%(긴급)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산기준 : 13,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0만원 (4인기준) 원칙 3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원칙 1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급)
60만원 (대도시, 4인기준) 원칙 3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0만원 (4인기준) 원칙 1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40.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원칙 1회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0,800원 / 월
  • 해산비 : 60만원, 장제비 : 75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각 1회)
1회(연료비 3회)
민간기관·단체 연계기관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심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