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대상자란?
아래의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진지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대상을 말합니다.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지원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 이하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185%(긴급)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산기준 : 13,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0만원 (4인기준) | 원칙 3회 |
의료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300만원 이내 | 원칙 1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급) |
60만원 (대도시, 4인기준) | 원칙 3회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30만원 (4인기준) | 원칙 1회 | ||
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40.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원칙 1회 | |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1회(연료비 3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기관 등 |
|
횟수제한 없음 |
'♣ Study 자료 > 생활의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개별급여 신청 안내 (0) | 2015.07.03 |
---|---|
통합사례관리 (0) | 2015.07.03 |
헌옷 버리지 마세요.... 파우치 만들기 (0) | 2015.06.25 |
미혼모 출산 후 지원에 대하여 (0) | 2015.06.22 |
알아두면 유용한 지혜 (0) | 201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