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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문/[구인·구직]

2014년 아이돌봄 돌보미 채용공고

by 수영루치아 2014. 6. 5.

2014년도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돌보미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지정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정과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할 유능한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06월 11일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채용인원 및 보수형태

가. 채용인원 : 10명

나. 보수형태 : 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아이돌봄 세부운영지침에 준함

- 시간제돌봄서비스 : 시간당 5,500원 심야(주말) 6,500원 (1명 아동기준)

- 종일제돌봄서비스 : 월200시간 기준, 110만원

2. 자격기준

 

구 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1)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인천 동구 거주자)

    2)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가. 전형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4. 6 .12(목) ~ 6. 26(목) 09:00~18:00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6. 27(금)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일정 : 서류전형 합격에 한하여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icdonggu.familynet.or.kr)에 게시)

(최종 합격에 한하여 별도 공지)

나.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자격 및 자질 심사)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활동 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 이력서 1부 *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수

    - 반명함판 사진 2매 * 필수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나. 제출방법 ※ 2014년 06월 26일(목) 18시에 한함

- 이메일 접수: icdonggu@familynet.or.kr

- 팩스 접수 : 032)772-0185

- 우편 접수 :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401-022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2동 37-118

- 방문 접수 : 09시~18시(점심시간12시~13시 제외)방문접수 가능

5.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1) 양성교육 일정 : 2014년 7월 7일(월) ~ 2014년 7월 19일(토)

2) 교육시간 : 총 80시간

3) 교육비 : 본인부담 20만원, 정부지원 25만원 (총 45만원)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40시간(주말, 공휴일, 심야에 20시간 활동 필수)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0,000원 환불.

4) 교육수료 : 총 교육시간 80시간의 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활동가능

5)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10시간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나.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32-773-0287)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