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만 있고 ‘자살 예방 대책’은 없다 | |
죽음 원인 ‘악플’로만 몰다 근본처방 못내놔 예방교육·보도자제 등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 자살 동기는 복합적 전문가들은 자살 동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합적·중층적 요인이 큰 자살의 원인을 단선적으로 접근하면 그릇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영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최진실씨 자살 동기를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집중하다보면 훨씬 중요한 사회적 접근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악플에 괴로워했다’는 등의 정황은 최씨의 죽음을 설명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인터넷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시민단체인 참세상공동체의 한 활동가는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51%를 포괄하고 있고,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 상황에서 악성 댓글을 잡기 위한 규제는 자칫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살수단 접근성 낮춰야 전문가들은 자살율을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언론 보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충동적으로 이뤄지는 자살의 경우, 농약 등 맹독성 약물은 쉽게 열리지 않는 잠금 장치를 달거나, 다리나 건물 옥상 등에 차단막을 설치해 놓는 정도만으로도 자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실증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기자협회는 ‘자살 보도’와 관련해, 선정적 접근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자살 수단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자율 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자살예방협회 모니터 결과, 올해 1~8월 자살 관련 언론보도 271건 가운데 88건, 31.8%가 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살 징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 교육도 절실하다. 김희주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은 “자살 징후를 학교나 직장, 가족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유럽 나라들처럼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지금보다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4년 자살예방 5개년(2004~2008) 계획을 내놨다. 당시 인구 10만명당 22.8명이던 자살자 수를 2010년까지 18.9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오히려 24.8명으로 더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은 그 특성상 정부 부처간 협조가 필수적인데 복지부 혼자만 추진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자살예방 5개년(2009~2013년) 계획을 세워 지난 9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부처간 협조 부족으로 미뤄졌다. 조용범 이화여대 교수는 “자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해, 정부는 물론 대학·민간 연구소 등도 뒤늦게 ‘사건’이 터지면 호들갑을 떠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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