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자료/생활의 Tip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개별급여 신청 안내
수영루치아
2015. 7. 3. 12:12
7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번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새로워집니다. 이에 올 7월부터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소득과 주거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보조하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본인, 가구원, 친척 등) |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아동수당 포함)을 받던 분들도 주거급여를 중복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혹은 교육급여와는 중복지급이 제한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중복 지급 가능 ※ 차상위장애수당 및 차상위장애아동수당을 받던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 된 경우 그대로 차상위장애수당 및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 보장하여 지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www.hb.go.kr |
교육부 콜센터 1544-9654 |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