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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급여

수영루치아 2015. 6. 17. 13:41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내용, 대상, 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책 이해하기

  • 맞춤형 급여 개편 Q&A1 맞춤형 급여로 왜 바뀌나요?        맞춤형 급여 개편 Q&A2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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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급여 개편 Q&A3 맞춤형 급여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 급여 개편 Q&A4 맞춤형 급여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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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급여 개편 Q&A5 맞춤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7월부터 바뀌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6월 19일까지 1주일 연장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중신청기간을 당초 6월 12일까지에서 6월 1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MERS와 농번기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바뀌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역별 자원봉사조직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을 차질 없이 처리해 개편 직후인 7월부터 첫 급여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후로 신청하여 7월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