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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수영루치아 2014. 11. 20. 09:27

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척추병증, 알코올성 질환 등 만성질환 제외)

 

소득 재산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20%(생계)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150%(긴급)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생계지원

399,900

680,900

880,900

1,080,800

1,280,800

1,480,700

주거지원

357,600

594,200

783,700

학비지원

204,700 (초등학생)

325,900 (중학생)

399,300 및 수업료, 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88,800

해산비

600,000

장제비

750,000

 

긴급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심의 및 구청장 결정으로 연장지원가능(의료비·교육비 1,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 6개월 연장 가능)

 

문의처: 주민행복센터 희망복지팀 032) 770-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