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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때문에 가정파탄, 아내의 사소한 부정은 책임 못 물어

수영루치아 2007. 3. 27. 15:33
남편이 잦은 폭행과 외도로 가정파탄의 중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면 사소한 아내의 부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A(48세.여)씨가 B씨와 재혼한 것은 1992년.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남편 B씨는 1997년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 종업원과 교제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남편을 간통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이 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수 차례 항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폭행 뿐이었다.

수 년간 불화가 계속되는 동안 사업장이 지방에 있었던 B씨는 집에도 잘 들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씨는 아내 역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거꾸로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05년 집으로 몰래 골프코치를 불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을 문제 삼은 것.

B씨는 이외에도 아내인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도 알려주지 않아 불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사치와 낭비벽으로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해 가정생활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아내 A씨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의 증거가 분명치 않고 결혼생활 중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한 남편이 아내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더 크다"며 남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험칙 상 아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해 남편의 위자료 지급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또 갖고 있는 재산 중 5억9천만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