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종합소득신고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금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종합소득세 신고⋅유가환급금 신청이 5월에 집중되어 신청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가급적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청하면 편리합니다.
○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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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나요? |
□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에 근로소득 증거서류, 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근로소득 증거서류 : 아래 서류 중 한가지 서류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지급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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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 하나요? |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금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1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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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수급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법령상 증빙을 갖추어 신청기간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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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신청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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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근로소득입증자료,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신청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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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내문을 송달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근로장려금 4가지 수급요건(총소득․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중 총소득․부양자녀․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금, 예금․적금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내문 송달시 동봉한 검토표를 작성하면 신청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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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안내대상자의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소득을 기재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소득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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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했을지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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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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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준비사항은? |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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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증명(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중 한가지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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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주된 소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②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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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장려금 신청시 수급요건 검증을 위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소득, 주택 등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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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안내서비스는 어디에서 받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588-0060번(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문의나 전자신청 관련 문의는 1544-0090번(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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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편리한 조회서비스” 코너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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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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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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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