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의 이해 2
차 례 1. 뇌 병변 장애의 정의………………………………………………………2 2. 뇌 병변 장애의 종류 (1) 뇌성마비…………………………………………………………………2 (2) 뇌졸중……………………………………………………………………3 (3) 외상 성 뇌손상………………………………………………………3 3. 뇌 병변 장애 판정기준 (1) 장애판정기관 및 문의 의료기관……………………………………3 (2) 판정 개요………………………………………………………………4 (3) 장애등급…………………………………………………………………4 4. 뇌 병변 장애인의 직업재활 방안 (1) 취업 장애인의 이직 사유……………………………………………5 (2) 성공적인 취업요인……………………………………………………6 (3) 뇌 병변 장애인의 적성 및 취업직종………………………………6 (4) 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에티켓…………………………………7 5. 마치면서……………………………………………………………………7
1. 뇌 병변 장애의 정의 뇌 병변 장애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 TBI), 뇌졸중(중풍)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뇌 병변 장애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나 태어날 때 미성숙한 뇌에 발생된 손상 또는 병변으로 신체의 운동과 자세에 어려움이 생긴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세가 이상하고, 또 근육의 긴장에 있어서 긴장되는 정도가 정상보다 매우 떨어지거나 매우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사작용이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2. 뇌 병변 장애의 종류 (1) 뇌성마비 1) 뇌성마비의 정의 태생기 부터 신생아기에 걸쳐 외상, 혈관장애, 산소결핍, 신체적인 뇌 의 형태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가 장애를 받아서 일어나는 질환으로 마비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2) 뇌성마비의 발생원인 발생 시기로 나눠 볼 때 원인은 출산 전, 분만 중, 혹은 출산 후로 분류 할 수 있다. ① 출산 전 요인 : 모체의 감염(특히 임신 초 3 개월간에 있어서 풍진, 매독, 기타의 바이러스 감염 등), 방사선 조사, 약물, 중독 등 그리고 제대(배꼽)의 이상, 태반의 이상, 모체의 산소 결핍 상태 등으로 인한 임신 중의 무산소증,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의 부적합으로 인한 핵 황달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주산기(周産期, perinatal period) 원인으로는 태아의 미성숙이 가장 큰 이유이다. ② 분만 중 원인 : 비정상 분만 특히 난산 등의 기계적 요인과, 기도 폐쇄, 호흡마비, 양수 흡인 등에 기인한 신생아 가사 등도 원인. ③ 출산 후의 원인 : 두부 외상, 감염(뇌염, 뇌막염), 뇌종양 등 ④ 원인불명 3) 뇌성마비의 증상 발생 빈도는 1000명당 0.6~5.9 명이고, 최근에는 의학 발달과 함께 조산아의 생존율의 증가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있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경직성마비(가장 많음, 50 ~75%),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 손발이 움직여 버리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동작이 되는 불수의 운동성 마비(25% 정도), 근육의 협동운동이 잘 되지 않아 복잡한 움직임이나 세세한 동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실조, 공조장애 등 운동과 자세에 이상이 나타난다. (2) 뇌졸중 뇌혈관장애로 몸의 절반에 마비가 오는 반신불수, 편 마비라고 한다. (흔히 중풍이다). 뇌출혈관이 막혀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뇌출혈), 뇌에 피가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상태(뇌경색), 증상으로 언어장애, 시각장애, 인지능력장애, 안면 마비 등, 장애 동반. (3) 외상 성 뇌손상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스포츠 손상 등 각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3. 뇌 병변 장애 판정기준 (1) 뇌 병변 장애 판정기준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2)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며 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진단을 미루어야 한다. ②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 진단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③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판정 개요 1) 뇌 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 상의 기능장애나 정신 지체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3) 장애 등급 ▶ 뇌 병변 장애 1급 1호 가.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한 사람. 나. 2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뇌 병변 장애 2급 1호 가.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이 들어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사람 ▶ 뇌 병변 장애 2급 2호 가. 3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뇌 병변 장애 3급 1호 가.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사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람 나.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않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사람 ▶ 뇌 병변 장애 3급 2호 가. 4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뇌 병변 장애 4급 1호 가.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정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이용하는 일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 ▶ 뇌 병변 장애 4급 2호 가. 5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 뇌 병변 장애 5급 1호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뇌 병변 장애 5급 2호 가. 6급 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 ▶뇌 병변 장애 6급 1호 가.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 보행 시에 파행을 보이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 나.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는 주의와 반복으로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 4. 뇌 병변 장애인의 직업재활 방안 (1) 취업 장애인의 이직 사유 1) 장애인의 작업동기의 불충분으로서 일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며, 결석률이 높고 작업태도가 불량하며 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작업기능의 저하로 능력의 제한과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후에도 독립적 작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힘이나 인내도 혹은 정향 기술 등 특수한 작업요구를 못하는 경우 3)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작업현장에서의 작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복종적인 행동을 말하며 드물기는 하지만 공격적 행동 및 범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 등 그 밖에 외적인 요인 부모의 고용반대, 건강문제, 교통문제, 고용주의 고용 중단 등 계절적 실업 및 구조적 사회변동에 의한 경우 (2) 성공적인 취업 요인 1) 지역사회의 작업시장을 반영하는 직업/ 과제를 찾아내어 훈련시킨다. 2) 직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 관련기술을 훈련시킨다. 3) 지역사회환경에서 장애인들을 훈련시킨다. 4) 체계적인 교수절차를 사용한다. 5) 장애인의 독립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수정 전략들을 계발한다. 6) 훈련교사 및 기타요원들의 역할과 기관의 구조을 재 개념화 한다. 7) 장애인의 직업교육에 그 부모들을 참여 시킨다, 8) 교육/훈련을 마치기 전에 유급고용이 이루어지게 한다. 9)성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3) 뇌 병변 장애인 적성 및 취업직종 1) 적성작업요인 (김상선, 1996) ① 작업관련요인: 독립적인 작업수행, 감독자의 지시 따르기, 새로운 작업상황에 대한 적응, 감독자의 시정지시에 대한 적절한 반응, 작업 공정의 이해, 능숙한 직무수행 ② 개인적 요인 : 생산성/효율성, 직무에 대한 흥미 및 열의, 적절한 옷차림 및 용모, 활력/신체적 능력, 인내심, 창의력. 2) 뇌 병변 장애인의 종사 직종 (김승국, 1992) 농업/목축업, 임업(자영업), 노동(청소원/인부/배달원), 회사원/공무원, 수공업, 수리업(시계, 인장), 대여업, 화가, 전기/전자업종, 기능공, 교사/강사, 서비스업종, 철학원, 병원관련업종, 자동차 관련업종, 편집. 3) 뇌 병변 장애인의 가능직종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전자조립원, 산업디자이너, 음향기기/카스트레오 검사원, 매표원, 인쇄/조판원, 라벨 부착원, 목공예원, 제품검사원, 통신판매원, 화장품용기 검사원, 상품판매원, 보약계약 접수원, 보험 설계사, 제빵원, 봉제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차량경정비원, 기계조립원, 도자기 제조원, 문서 수발원, 구두 제작원, 방문판매원, 건물관리인 및 주차관리원, 전자상거래운영자.
5. 마치면서 여러 장애 영역 중 우리 조는 뇌병변장애에 대하여 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뇌병변이란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비장애인들은 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하지만 뇌성마비나 뇌졸중(특히 중풍)에 대해 물어보면, 아 그거 쉽게 알 수 있는 장애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이번 과제를 하면서 뇌질환에 대한 유형이나 증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인위적인 경우는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