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간고사 리포트
제목 :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양서원)
과 목 |
과 목 |
사회복지 정책론 |
교수님 |
김철주 교수님 | |
학 생 |
학 번 |
T086000000 |
성 명 |
문 제 완 |
Ⅰ 내용 요약
1. 소득보장
가.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
사회보장청은 생의 주기 마다 발생하는 소득보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출산, 질병, 산재, 장애, 노령, 사망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중단된 경우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1) 아동 및 가족수당 : 2007년 현재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이 47개로 주요 내용은 아동 및 가족수당으로 임신한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신현금급여는 60일간 휴가와 더불어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급여와 시간제 근무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지급된다. 출산한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와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아동을 가진 부모는 연령이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간병을 위한 아동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한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외국인 포함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이혼 및 별거시 아동을 보호하는 편부나 편모, 또는 위탁 및 입양부모는 양육지원비를 지불한다. 해외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는 입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당의 재원은 대부분 조세에서 충당된다.
2) 상병시 소득보장 : 상병으로 인해 노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소득손실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데, 한 달 이상 고용되었거나 중단 없이 14일 이상 근무한 경우 3단계(본인 부담, 고용주 부담, 국가지원)로 나눠진 병가급여를 지급한다. 19-29세의 스웨덴 시민이질병과 다른 손상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4이상 감소된 경우 활동보상금을 받고, 30-64세의 사람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병보상을 받는다. 재활수당은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다. 가족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게 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일을 쉬면서 환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가족위로수당을 지급한다. 노동자가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병을 앓았을 경우 보균자수당을 받는다.
3) 산재보상 : 노동자가 근무중에 또는 출퇴근 시 상해를 입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의 소득보장 : 장애인법의 적용대상인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부모에게 장애아동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은 19세가 된 해의 7월부터 65세까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요구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자신의 차 또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경우 차량수당을 받을 수 있다.
5) 연금 : 재경부 산하 적립식개인계정연금국에서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첫째,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가 일정기간 기여금을 납부하고 납입한 기여금과 기여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된 소득비례연금을 받는다. 이때 연금액 산정의 기준소득은 평생소득의 평균월액이다. 소득비례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최저보장연금보다 적은 소득비례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최저보장연금을 받는다. 최저보장연금액은 매년 정부에서 정한 기본기준액에 각 연금에 대한 상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적립식개인계정연금은 18.5%의 연금 기여금 중 의무적으로 2.5%를 본인이 선택한 기금에 투자하여 원금과 투자수익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6) 주택수당 :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이 없는 18-28세의 사람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29세 이상이면서 아동이 없는 사람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없다.
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공공부조)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부조에 의해 소득을 지원한다. 공공부조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지원액은 집세와 최저생계비를 합한 필요기초생계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사회보장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2. 보건․복지서비스
가. 보건서비스
1) 일반의료 : 스웨덴에 거주자(외국인 포함)에게 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 중 1인을 본인의 주치의로 선정하여 질병치료를 받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 2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게 치료 받는다. 재정은 1차와 2차 진료비가 1년 안에 본인 부담금이 최대 900크로나를 넘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2) 치과진료 : 19세 이하는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단 교정의 경우 미용이 목적이면 본인이, 교정이 목적이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 판단의 의사가 내린다.
나. 복지서비스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보장은 독립기관인 사회보장청이,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한다.
1) 아동복지서비스 : 아동이 있는 부모는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급여,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아동수당, 편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입양수당, 아동을 위한 주택수당 등 소득보장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아동의 의료서비스도 광역자치단체에서 1인당 일반의료비는 연 2,700크로나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원받는다. 아동에 대한 주간 보육,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도, 점심 및 간식제공 등을 대부분 국가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받는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이 삶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가 수립되고, 사회보장사무소에서는 장애의 등급을 판정하여 장애아동보호수당, 장애보조 물품구입비, 장애수당, 생활보조금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수당을 지급하여 소득보장을 한다. 장애인은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64세 이하이며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이 된다.
3) 노인복지서비스 : 스웨덴에서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수발도 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65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낸 사람은 소득비례연금을 받는다. 65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못한 사람은 최저보장연금을 받는다. 노인의 의료서비스도 광역자차단체가 책임을 진다. 노인성 질환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또한 스웨덴 노인들은 단독주택, 공공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임대주택을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국가에서 공급해준다. 장애가 심한 노인들은 양로원에서 거주하면서 수발을 받고, 노인이 집에서 수발을 받고자 하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는다.
4) 주택정책 : 주택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보장사무소에서는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아동을 가진 가정 또는 18-28세 청년으로 자년가 없는 사람에게 주택수당을 제공한다. 공공부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최후의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지원액은 최저생계비와 집세를 합한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임대주택제도를 운영하고, 사유 공동주택은 일반시장원리에 따라 구매되고 판매된다. 단독주택은 주택자금을 융자 받아 경관이 좋아 가격이 비싸다.
3. 노동시장정책(고용보험)
가. 대상자
실직 전에 12개월 이상 노동조합의 실업보험금고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실직 전에 12개월 중 6개월 동안 매월 80시간 이상 일했거나 연속된 6개월내에 480시간 이상, 그 6개월 동안 50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하루 3시간 이상, 17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하고 구직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전달체계
노동시장청은 노동시장정책 및 지침의 결정, 광역자차단체의 노동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에 대한 지원,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광역자치단체의 노동청은 중앙의 노동시장정책 범위 훈련 업무를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고용사무소는 직업상담, 직업알선 등 구직자와 구인자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업무들 담당한다.
다. 급여
1) 실업급여 : 실직 전 1년 동안 실업보험금고에 가입, 실직 전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취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1차적으로 최대 30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모든 실직자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사무소는 구직자와 구인자 연결, 직업훈련,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라. 재정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은 정부지원금 및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 재정의 대부분은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2002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87%이며 나머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이다.
※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목차 요약)
소득 보장 |
보건․복지서비스 |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 | ||
사회보장청 |
지방자치단체 |
보건서비스 |
복지서비스 | |
아동 및 가족수당, 상병시 소득보장, 산재보상, 장애인의 소득보장, 연금, 주택수당 |
공공부조 |
일반의료 |
아동복지서비스 |
대상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
전달체계 | |||
치과진료 |
노인복지서비스 |
급여 | ||
주택정책 |
재정 |
Ⅱ 평가 및 소감
1. 평가
가.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민생위주 정책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 선진국의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중립정책을 유지하여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가 성공한 원인으로는 세계 최고인 노조조직률,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과의 협력관계,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 노사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산업민주주의, 노사화합을 통한 완전고용과 보편주의 사회복지 등을 들 수 있다.
나. 스웨덴의 행정체계와 역할
스웨덴 행정구조의 3단계(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의 적절히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산하기관의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결정된 정책을 스스로 집행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업무를 잘 집행하도록 지원 감독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사회보장사무소와 고용사무소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자체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각종 서비스 수수료에 의해 충당되며, 사회보장기여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은 소득의 7%로 정도 된다.
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성공요인(평가)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우선 전후 국가적 부의 축적에 있으며, 장기간 점진적이며 보편적인 사회개혁차원에서 추진된 결과이다. 농촌의 붕괴와 노동자의 문제해결에서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강화로 인한 노동력의 정치력을 키우고 모든 국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이루게 되고, 80년대 복지강화 정책과 복지축소 정책의 충돌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부 수정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적자의 폭이 커지고 경제적 침체에 당면하지만 긴축재정 보다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조정국면에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고, 복지행정체계가 복지대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체계화 되어 있고 스웨덴 국민의 정직성, 성실성, 상호 신뢰성에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
2. 소감
본서에서 일괄한 스웨덴 사회복지 제도는 지상 최대의 복지천국의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보편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동시 만족한 사회복지제도를 이상으로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한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는 우리들의 부러움 그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혜자는 대부분 본인이 투자한 복지재정이면서도 공단의 재정관리 부실로 인해 미래를 두려워하는 현실인 것에 비하면 스웨덴 연금지급을 비롯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일단 대 성공한 사례로 이해되고 타산지석의 큰 교훈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단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운영의 전반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총괄적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개념의 반대편에서 보면 많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역시 큰게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민들의 장기간 합의과정에서 도출된 공감대로 이루어낸 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은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교과서이며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웨덴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으로 공감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 재정확보 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국민적 합의와 법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 유럽 특히, 스웨덴 국민들의 정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하에 스웨덴 사회복지의 단순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한 많은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부의 분배와 더불어 살아가는 미덕이 모든 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을 때만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놀면서 복지 혜택을 받고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은 무거운 세금 압박이 있다는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결론 삼아 소감을 피력해보자면 스웨덴 사회복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샘플이 되고 교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계를 비롯한 학계에서 꾸준한 연구와 많은 프로젝트로 이상적 복지국가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