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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증가 추세

수영루치아 2007. 7. 31. 12:41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증가 추세  
피해아동 연령 7~12세가 전체 과반수 차지
피해방지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활성화돼야  

인천기독교신문 webmaster@iccnews.co.kr

최근 네살배기 아들을 혼자 버려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엄마가 구속되는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네 살 된 아들을 둔 김모(37)씨는 지난 3월 말께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인 사이에 아들 박모(4)군을 안방에 버려두고 현관문을 잠근 채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부부간 갈등이나 가족 문제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심각하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들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유기와 방임의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사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부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학대 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1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6.2%를 차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 친부모의 학대행위가 126건으로 전체아동학대사례의 79.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학대유형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등 다양하다. 그리고 방임과 유기 사례의 많은 경우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도 아동학대 현황분석 결과 아동학대 사례유형 가운데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동방임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아동방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빈곤가족에 대한 보건·복지·교육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과의 연계점을 모색하여 방임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전체의 50.2%를 차지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과반수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조민선)에 따르면 인천시의 2006년 피해아동 연령은 0~6세까지가 41건(25.8%), 학령기의 만 7~12세가 97건(61%), 13~18세가 21건(13.2%)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전국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성별분포는 남아가 2,641건(50.8%), 여아가 2,561건(49.2%)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인천의 경우도 159건의 피해사례 중 남아가 77건(48.4%), 여아가 82건(51.6%)건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여아의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남아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이처럼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들의 피해사례는 청소년기의 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학교 내 인성교육 강화,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천시의 피학대아동을 위한 전문보호시설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쉼터와 남구 신나는 그룹홈 2곳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족보존’임에 격리보호보다는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역사회자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다.

원가정 보호된 아동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사회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은 피학대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연계가 가능한 지역사회 관련기관이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조민선 소장은 “인천에는 피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2군데 밖에 없으며 지역 내 아동센터는 138곳으로 대부분이 도시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히려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발생 후 개입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강조한다. 처음 학대를 당할 때 빨리 제거하면 그 만큼 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2001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적극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의 직무연수 및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고의무자들이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06년 9월 27일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유치원의 장·교직원·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강사·교습자·직원·종사자, 구급대 대원이 추가로 포함되었으므로 신고의무자로 새롭게 지정된 직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391) 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 더 나아가 법의 준수와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 및 신고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또한 시급하다. 2006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한 서비스 제공건수는 총 334,08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81%정도가 2006년 이전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마다 신규로 접수되는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이후 누적되어 온 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아동학대사레는 계속 누적될 것이며, 누적되는 사례를 감안한 인력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확보되기 어렵다.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충분치 못한 서비스 제공은 곧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력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최선의 이익도모를 위한 사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2006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최종조치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을 원가정 보호 시킨 경우가 73.7%, 격리보호를 취한 경우가 26.2%로 원가정보호가 격리보호보다 2.8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원가정보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족보전’인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원가정보호된 사례 가운데 일부는 아동을 원가정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인 학대행위자가 완강한 거부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격리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련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도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청 권한만 있을 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격리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을 격리 보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동의 격리를 비롯한 친권의 일시적 제한 또는 상실과 같은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가정해체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학대와 폭력 등 아동권리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과 구체적 모니터링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어린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일반 비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의해 익숙해진 폭력성은 이후 학교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건강하게 성장시킬 사회적 책임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2007년 07월 29일 (129호)